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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T]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합시다!

고운고운해 2019. 11. 4. 22:04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어도비의 사진 편집 프로그램 '포토샵'을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연관검색어들입니다. 연관검색어에 '포토샵 무료 설치'와 같은 검색어가 많은 것을 보면 한국 사회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물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정작 지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서 클릭 몇 번으로 좋은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 환경도 문제이지만 저작권을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하면 창작자에게 창작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줌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이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길게 개발하는 것은 몇십 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아무리 작은 소프트웨어도 제대로 개발을 하기 위해선 적어도 보름은 걸립니다. 게다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개발자만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기획자, 디자이너 등 다양한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한다고 생각하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과연 누가 뛰어들까요?


일반적인 저작물(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가 너무 다양해요)을 이용할 때 저작권을 준수하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CCL)

이런 그림 가끔 보신적이 있을 겁니다. 정식 명칭은 Creative Commons License, 줄여서 CCL이라고 부르는데요, 특정 조건에 따라 저작물 배포를 허용하는 저작권 라이선스입니다. 

작은 동그라미 3개에 들어가는 그림에 따라 저작물 배포 조건이 달라집니다.

저작자 표시(BY)

이 그림은 저작자 표시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저작물에 이 표시가 있다면 저작물을 사용할 때 원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비영리(NC)

이 그림은 비영리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저작물에 이 표시가 있다면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ND)

이 그림은 변경 금지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저작물에 이 표시가 있다면 저작물을 변경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SA)

이 그림은 동일조건변경허락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저작물에 이 표시가 있다면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본 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창작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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